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글

“범위, 책임영역 모호한 현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니 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니 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 보육특별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미비점 해소를 위해 “정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째를 맞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등 참담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특히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해당 정부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서는 고시 제정 대신 ‘중대시민재해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지만 이 해설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고시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일부 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일부 갈무리

앞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일부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요구는 작년 8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오 시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 중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조치하고 민간의 영역이나 정부 소관 사항은 잘 전달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한 경과나 결과는 반드시 회신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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