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심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도 반환

환경오염문제는 SOFA 개정 등 지속 논의키로

한미는 25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갖고 서울 주한미군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반환에 합의했다. 용산기지 내 반환 부지. [국방부 제공]
한미는 25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갖고 서울 주한미군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반환에 합의했다. 용산기지 내 반환 부지.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서울 주한미군 용산기지 가운데 16만5000㎡가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

한국과 미국은 25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갖고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용산기지 16만5000㎡는 이날 반환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약 34만㎡를 추가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주한미군 용산기지 전체 부지 면적 203만㎡의 약 4분의 1인 50만㎡가 올해 상반기 중 반환되는 것이다. 이는 축구장 60개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용산기지 반환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기지인 탓에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으려면 오히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늘 16만5000㎡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 반환받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는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취수장 반환도 합의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총 83만㎡로, 의정부시는 해당 부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장기 미반환 주한미군기지가 수도권 물류허브로 재탄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또 캠프 스탠리 취수장은 1000㎡로, 이번 반환에 따라 의정부 부용천 수해예방 하천정비사업 정상 추진 등 지역민의 수해 걱정을 더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25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16만5000㎡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용산의 옛 미군장교숙소 5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한·미는 25일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갖고 주한미군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16만5000㎡를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용산의 옛 미군장교숙소 5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그러나 한·미는 그간 이견을 보인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으로 미뤘다.

먼저 한·미는 이날 반환된 기지와 관련 오염 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방안과 환경관리 강화방안 그리고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만 했다.

다만 한·미는 이번에 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와 함께 한·미 환경 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하는 등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미군기지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 분야 협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 대응 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 절차 구체화 등과 관련해 SOFA 환경 관련문서에 반영했다.

정부는 “양국은 앞으로도 공동 환경조사 실시와 환경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은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에 해당하는 오염에 대해서는 미측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 70년간 10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수준의 오염’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반면 미국은 ‘최근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이 KISE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미군에 제공됐을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이나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SOFA 제4조를 근거로 기지 반환 때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합의 도출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꾸리고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가동했다.

또 한·미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SOFA 채널을 물론 외교·국방 분야의 고위급 협의 채널도 가동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