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2일부터 18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지원 교육비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원 이내 등이다.
이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환산기준 7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 지원받는다.
인터넷 통신비는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과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신청하려면 학부모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는 만큼 3월에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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