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내법원 모두 풋옵션 의무 인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보생명 지분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또 다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
어피너티는 지난달 28일 ICC에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2차 중재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1차 중재를 신청해 지난해 9월 ICC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로부터 5개월여만이다.
어피너티 측은 “ICC가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을 하고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는데, 신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어피너티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어피너티는 이번 2차 중재 신청을 통해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 우호 지분으로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FI)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했고, 어피너티는 2019년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지난해 9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한 어피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는 지난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교보생명의 패배로 상황은 다시 역전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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