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만827명…전자감독제 시행 후 최다
가석방, 모든 범죄로 대상 확대가 주요 원인
성폭력·살인 등 4대 특정사범도 전부 증가
감독 인원은 부족, 지난해 7월 기준 281명
“전자발찌 한계 고려, 새 보안처분도 검토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이용해 감독하는 위치추적 대상자가 지난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2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상 지난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감독을 받은 대상자는 1만827명이었다. 시행 첫해인 2008년 성폭력범죄자 188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후 13년 만에 5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흔히 전자발찌로 불리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로 구성된다.
지속적 증가세였던 위치추적 대상자는 2020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e-나라지표의 법무부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전체 위치추적 대상이 4563명이었는데 2020년 6196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1만명을 넘기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년새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증가는 2020년 8월부터 가석방의 경우 기존 4대 특정사범(성폭력, 살인, 유괴, 강도)에서 모든 범죄로 전자감독 대상을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형사범도 요건에 따라 가석방 이후 위치추적 대상이 됐다. 그 전에는 4대 특정사범 중 형 집행종료 이후,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가종료, 가출소 등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었다. 또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4대 특정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감독 대상은 성폭력범죄자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2020년 3239명에서 지난해 3279명으로 40명이 증가했다. 살인을 저지르고 전자감독 대상이 된 범죄자는 2020년 865명에서 지난해 9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자감독 대상 강도범은 277명에서 283명으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은 18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4대 특정사범 위치추적 대상자 모두 증가했다.
늘어나는 감독 대상자에 비해 이들을 감독할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법무부의 일반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에 불과했다. 전자발찌 훼손 후 추가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지만 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전자발찌 자체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기본적인 감독 인력 확충은 물론, 실질적인 재범 방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자감독 장치가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 즉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관계 부처 합동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발찌가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보안처분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은 사람의 경우 시설 내 보호수용제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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