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참전 문의 빗발

외교부 “우크라, 여행금지구역…입국시 처벌”

러시아도 외국인 자원자들에 형사처벌 경고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북동부 전선에서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대전차무기를 휴대한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북동부 전선에서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대전차무기를 휴대한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한국 남성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지난 3일 “우크라이나로 가서 참전하겠다는 문의가 대사관으로 빗발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십명 정도가 문의했고 대부분 한국인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참전 희망자는 대사관에 전화, 이메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쟁에 가담할 방법을 문의했고, 대사관 측은 이들의 입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자격을 충족하면 입대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일부 자원자는 우크라이나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향후 전담자를 정해 연락망을 일원화하는 등 지원방식을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원 문의 이후 실제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은 아직 없다.

대사관 측은 ‘외인부대’ 입대와 관련해 “개인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부 역시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로 오는 외국 용병들이 크게 늘자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경고하고 나섰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로 오는 외국 용병들이 파괴 활동을 벌이고 러시아 군사장비와 이를 엄호하는 러시아 공군기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서방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권’ 지원을 위해서 보내는 용병들은 국제법상 전투원들이 아니다. 그들은 군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체포시 최소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군정보기관들이 우크라이나로 파견할 계약병 모집을 위한 대규모 선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영국·덴마크·라트비아·폴란드·크로아티아 등은 법적으로 자국민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 전투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로 1만6000명의 외국 용병들이 기존 용병들에 더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 우크라이나를 수호하는 그 모두가 영웅이다”라고 호소했고, 하루 뒤 국토방위군에 지원 입대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시 비자면제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영국 공수부대 출신 전직 군인 150여명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했고, 전직 자위대원 50명을 포함한 일본 의용군 70명 등이 참전 의사를 밝히는 등 세계 각국에서 이 ‘외인부대’에 자원하려는 희망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