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사이서 낳은 아이도 체중미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3살 딸 아이의 끼니를 챙겨주지 않아 굶어죽게 한 20대 친모 A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31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13분께 "집에 와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A씨가 사는 울산 남구의 한 원룸으로 출동해 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양의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 평균인 13㎏의 절반 정도인 7㎏이었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발견 당시 집에 있던 17개월 된 B양의 이복 남동생 역시 체중이 또래 아이들의 정상체중에는 미치지 못하는 등 영양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생은 A 씨와 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해왔다. 아들의 친부인 20대 동거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와 동거남은 사건 당일 아이들만 집에 두고 각자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용직과 음식점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생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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