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0월부터 3개월동안
투자받은 가상화폐 2만여개 빼돌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가상화폐 수십억원을 빼돌린 코인개발업체 40대 임원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코인개발업체에서 재무담당이사(CFO) 직책을 맡았던 A씨는 사업 자금으로 투자받은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가상화폐 2만1245.99개를 빼돌렸다. 이체일 기준 시가로 환산하면 37억5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당시 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 모았던 가상화폐 전체 규모의 53%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에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사용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yckim6452@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