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원금감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북 울진, 강원 삼척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최대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6개월 단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피해자가 보유한 대출이 연체 90일 이상이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원금감면(상각채권에 한함,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도 지원한다.
신복위는 이와 함께 재난피해로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며,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장 5년(채무조정 후 원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장 3년, 2억원 초과 시 최장 5년)까지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신복위는 향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이번 산불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분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 및 신청은 신복위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지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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