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인 2020년 모친상을 당한 데 이어 부친상 역시 옥중에서 겪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밤늦은 시간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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