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성원들에게 이메일 보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부 구성원에게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6일 구성원들에게 ‘사건사무규칙 변경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초대 처장으로서 저 역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 종료될 때까지 자신의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공수처장은 관련 법상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파면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된다. 공수처가 새 정부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1년 8개월 간 임기를 잇게 됐다.

김 처장은 이메일에서 “14일부로 새로운 사건사무규칙이 발효되고 입건 방식이 선별 입건에서 이제 전건 입건으로 변경됐으니 14일부터 2년차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처가 작년에 좀 어지러이 걸었던 것으로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아 되돌아보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처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지만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가 할 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뿌리내리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지난 16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조기 퇴진론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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