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시기에 택시에서 한 승객이 마스크를 벗고 김밥을 먹다가 기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고 먹던 김밥을 던진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객은 택시기사의 경찰 신고에 돌아와 비용을 지불했으나, 기사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일어났다.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 따르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한 젊은 남성이 마스크를 벗고 삼각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한다.
코로나 시국에 밀폐된 공간에서 ‘노마스크’ 상태로 음식을 섭취하는 승객을 지켜보던 택시기사는 1분쯤 지나 “조금 이따 먹으면 안 돼요? 마스크 좀 끼고”라고 말한다. 이어 승객에게 주의를 주던 기사는 “마스크 없어?”라고 물었고, 승객은 기사의 반말에 화가난 듯 “있는 거 안 보여요?”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얼마간 기사의 훈계를 듣던 승객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택시를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차량이 멈추자 차비를 내지 않고 하차했다. 기사가 “차비를 주고 내리라”며 잡으려 하자, 승객은 차량 문밖에서 욕설을 하며 기사를 향해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던졌다.
이에 기사는 승객이 열어둔 조수석 문을 닫지도 못한 채 걸어가던 승객 옆으로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승객은 기사의 경찰 신고 소리에 “택시 요금을 주겠다”며 차량으로 돌아와 기본요금 3300원을 결제한 뒤 “결제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고 말을 남기고 유유히 떠났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기사의 동료는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 측에 “승객은 20대 후반~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기사는 45세”라며 “기사는 다친 데는 없지만, 직업에 회의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나 화병이 생길 정도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까봐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알렸다.
한 변호사는 영상 속 승객의 행동이 단순 폭행 보다 더 무거운 운전자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주차브레이크를 밟고, 요금 계산까지 마쳤다면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객은 요금을 계산하지도 않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김밥을 던졌다”며 “아직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만약 기사가 다쳤으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벌금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무리 승객이 앞좌석에서 음식을 먹어 불안하더라도 기사가 ‘마스크 없어?’라고 반말한 것은 잘못했다”며 “‘손님, 죄송하지만 마스크 끼고 나중에 드시면 안 될까요’라고 정중히 말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특가법 진행이 맞다고 본다” “무개념 승객이 전적으로 처벌 받아야 할 듯” “코로나 시국에 진짜 진상이다” 등 대체로 승객의 행동을 비판했으나, 승객에게 반말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기사의 행동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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