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산에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등 요구
“연임된 이사들, 사고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지적
“주주의 적극적 관여활동 이뤄져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올해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연이은 붕괴 사고에 대한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오전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 안건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들에게 기존 이사의 연임에 반대하고 ESG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안건에는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회사가 건설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쇄신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에 현산이 내놓은 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등의 주주총회 안건은 향후 또 다른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회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에는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2월 초 경제개혁연대는 현산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금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고 정관 변경에 대한 주주 제안을 했다. 그러나 변경 내용 중 하나인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관 변경의 내용은 크게 ▷지속가능경영, 안전경영, 건설 관련 법령의 준수 등에 관한 회사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 신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등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산은 국내 기업에서 도입한 사례가 없고, 과도한 주주권 행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ESG 이슈라면, 당연히 주주의 적극적인 관여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지배주주 이외의 주주가 실효성 있는 관여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주주제안과 같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현산이 이사들을 연임한 결정에 대해서도 기업이 안전사고를 근절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연임 안건이 제출된 유병규 사장과 권인소 사외이사의 경우 건설 안전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보기 힘들며, 기존 사고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주총회 안건을 통해 본 현산의 쇄신 의지는 최소한에 그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존 경영진이 광주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발표하고, 안전보건위원회 담당 사외이사를 선출하며, ESG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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