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주구역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미뤄져…“여론 더 수렴”
한강공원 포함되나 논란 일기도
市 “음주정책 전반 의견 더 수렴”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24일께 입법예고하려던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한 금주지역 지정 조례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일정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과 관련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서울시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시설과 같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음주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금주구역에 한강공원이 포함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의견수렴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학교 의대생이었던 손정민 씨가 한강공원에서 음주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내 금주를 찬성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가 과도한 자유를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행한 기존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해당 지역에서 음주해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금주구역에서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7~8월 시민의견수렴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359명의 답변을 받고 올해 2월에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주구역은 특정 장소가 아닌 범위를 지정하는 개념”이라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지자체의 후속 조치이자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강공원도 금주구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느냐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음주정책 전반에 대해 시민 의견을 더 다양하게 수렴할 것이라서 개별적인 사항은 답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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