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영업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동료 택시 기사를 때리고 돌로 위협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택시승강장에 주차된 피해자 B씨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 ‘왜 여기서 영업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B씨를 밖으로 끌고 나와 넘어뜨리고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씨는 B씨가 112에 피해 신고를 하자 주변에 있던 현무암 하나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며 위협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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