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6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조 전 장관의 부인과 딸의 등짝을 밟고 서서 대권을 출발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거론하며 “결정의 요지는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표창장이 허위이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윤석열 당선자의 대권은 조 전 장관이 아니라 4년 실형을 살고 있는 정경심 교수, 10대부터 지금까지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조민 씨 등짝을 밝고 서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가 입학취소 결정을 어제야 내린 것도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국민대가 벌써 끝낼 수 있었던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조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버린 것처럼”이라며 부산대의 전날 결정이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윤 당선자의 정치는 그 부인과 딸의 비명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며 “그때 그 조국 수사가 없었으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치 입문 못 했다. 설사 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못 왔다”고 했다.
그는 “정작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어떤 혐의도 입증된 바가 없다”면서 “대중의 머리에 남아 있는 건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 표창장으로 딸이 의전원에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다. 결국 (조씨의) 의사자격까지 박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 결과에 따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조민 씨의 소송 대리인은 4월 5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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