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례적 인사”

법관대표회의서 첫 문제 제기

일선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례적 인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동안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근무연한을 초과해 무리한 유임 인사를 이어갔던 김 대법원장에 대해 사실상 비판하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달 초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원 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관행을 깬 이례적 인사 3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사항을 보냈다. 질의에는 올해 인사 중 ▷법원장의 이례적 3년 임기 ▷지방법원 지원장의 재경지법 직행 ▷법원장 추천제 예외 건에 대한 설명과 향후에도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는지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며 특정 인사가 거론되진 않았다.

일선 판사들은 2년인 법원장 임기를 깬 예외 인사를 문제 삼았다. 법원 내부에선 2019~2022년 재임한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 2018~2021년 근무연한을 넘겨 재직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에 관해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연수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를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대상 법관징계위원회에 참가해 논란이 됐고, 박 전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민 전 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 인사로, 마찬가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조사에 참여했다. 2020년 형사합의부 판사들을 모아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지방법원 지원장을 지낸 인사가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등 재경지법으로 배치한 점도 지적됐다. 통상 지원장을 맡은 후 수도권으로 오더라도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진 않는다. 올해 인사에서 예외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지낸 이성복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장을 지낸 박종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배치됐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했지만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점을 두고도 해명요구가 나왔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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