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공황발작…배심원단 “정신적 고통 배상”
회사 측 “불안 장애 안 알렸다…폭력적 면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제 생일 파티 하지 마세요."
본인의 생일 파티를 하지 말라는 직원 부탁을 무시하고, 해당 직원을 해고까지 한 미국의 기업이 45만 달러(약 5억5328만원)를 배상하게 될 처지로 코너에 몰렸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켄터키주 커빙턴에 있는 임상의료시험 회사 '그래비티 다이어그노틱스'에 다니던 케빈 벌링은 입사한 뒤 10개월 가량이 흐른 2019년 여름 오피스 매니저에 "불안 장애가 있으니 내 생일 파티는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벌링은 매니저가 자리를 비운 후 다른 동료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회사 휴게실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개를 든 공황발작에 벌링은 휴게실을 찾지 않고 자신의 차 안에서 점심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직장 상사 2명은 벌링과의 면담에서 그의 행동을 비난했다. 벌링은 이에 다시 공황발작을 일으켰다.
회사 측은 벌링을 집으로 보냈다. 사흘 뒤 이메일을 통해 그가 직장 상사들과의 면담에서 "폭력적이었다. 상사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벌링은 출입증까지 뺏긴 후 한 달 뒤인 2019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소송을 냈다.
재판 배심원단은 지난 3월31일 벌링이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고용 관련 조치를 당했다며 회사가 밀린 월급 15만 달러(약 1억8443만원), 정신적 고통과 자존감 상실에 대한 배상금 30만 달러(약 3억6885만원) 등 모두 45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지역 온라인 매체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이번 재판에서 판사는 아직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회사 측도 반발했다. 배심원 중 한 명이 재판 외부 정보를 얻어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며 평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비티 다이어그노틱스의 변호인 존 말리는 벌링이 회사 측에 불안 장애에 대해 알리지 않아 장애인 차별 소송 대상이 아니고, 그의 불안 장애는 장애인의 법적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벌링이 상사들과의 면담 중 두 주먹을 불근 쥐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위협했다고도 주장했다.
회사 창업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줄리 브라질은 NYT에 "그들(면담한 상사 2명)은 신체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며 '둘 다 아직 그 일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하지만 벌링의 변호인은 그가 면담할 때 주먹을 쥔 것은 공황발작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전 회사에서 우수한 인사 평점을 받았고 징계나 부정적 평점을 받은 일 또한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