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방해 벌금 100만원 선고
건물주,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기 소유의 건물 앞길에서 화장품 노점을 운영한 상인에게 이용료를 달라고 했다가 거부 당하자 영업 방해를 한 70대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건물 앞길에서 화장품을 파는 노점 운영을 한 B 씨에게 장소 점유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거론했다.
B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지난해 4월7일 오전 B 씨가 자신의 건물 앞길에서 노점상 영업을 못하도록 철사와 끈 등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묶어 화장품 판매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화장품 판매대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판매대 위 화장품 바구니를 손으로 밀쳐 땅에 떨어뜨리는 등의 일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판사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노점상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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