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등 3개 혐의 적용
19일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오전 청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이날 오전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39세였던 이은해의 전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총 세 차례에 거쳐 살해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윤씨에게 복어 피를 먹게 해 숨지게 하려 했고, 같은 해에 낚시터에 빠뜨리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보험 실효가 만료되기 전인 2019년 6월 30일 이은해와 조현수의 지인들과 함께 용소계곡으로 놀러가 다이빙을 한 뒤 익사로 숨졌다.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현수의 친구 A(30) 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이달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언론에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고 공개수배를 한 이후인 이달 초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외출해 지인 2명과 함께 1박 2일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붙잡힌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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