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일 저녁 검수완박법 법안소위
국민의힘 ‘소위 직회부는 절차에 안맞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소위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소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달 중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8일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두 법안을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소위에서 는 기존에 이미 소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려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시작으로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과정을 거쳐 두 법안을 4월 임시회기 중 최종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된 두 법안은 오는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정되지 않은 관련 법률을 (소위에) 직회부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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