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 유동규 구속영장
20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전날 발부
구속 기간 2개월…6개월까지 연장 가능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대장동 사건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유 전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번에 걸쳐 2달씩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계자 중 처음 재판으로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구속기간 만료를 앞뒀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원칙상 최장 6개월인데, 별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재판 단계에서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증거인멸교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각각 추가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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