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주택공사(이하 SH공사)는 공공주택단지 입주자의 고가차량 주차등록 제한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SH공사는 관할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총 124개 단지 내 352대의 기준가액(2022년 기준 3557만원) 초과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자와 세대원 소유 차량 46대(13%), 외부인(비세대원)소유 차량 32대(9%), 기타 나머지 274대(78%)는 리스·법인·지분 공유 등의 차량으로 집계됐다.
현행 법령 등 규정에는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은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며, 1회 재계약 허용(2년 거주)의 사유로 부정입주자가 계속 고가차량 소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분공유 차량, 법인 및 회사차량,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SH공사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SH공사는 소유·공유·임대를 불문하고 고가차량의 단지 내 주차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5호와 7호(표준임대차 계약서)의 개정과 자동차가액 산출 시 지분공유 차량은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자가 입주자격 위반 시(고가차량 소유 등)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을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고가차량 단지내 주차를 제한하여 부정입주자를 퇴거토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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