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특례 기준 주택가, 기존 3억원→5억원 상향

특례 해당 주택, 취득가액 관계없이 취득세 전액 면제토록

태영호 “지난 5년, 무리한 부동산 과세로 국민들 큰 고통”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취득세 특례 적용 주택가격 기준을 5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당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1억5000만원까지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50%를 경감하는 취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 비해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취득금액이 낮아 감면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주택분 취득세가 합산 10조9808억 원으로 2년 연속 10조 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기준 6조8000억원보다 약 4조1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태 의원은 “지난 5년간 무리한 부동산세 과세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윤 당선인 취임 후, 하루빨리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실현되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공약이었던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실현된다면 과도한 부동산세제로 인하여 잠겨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