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화해 국민 신뢰 제고해야”
“위반시 제재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헤럴드경제=김은희·문영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민단체의 기부금·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하는 한편 가칭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운영해 시민단체의 건전한 회계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수위는 기부금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박 위원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를 보면 투명성이 강화되면 기부를 많이 하겠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투명성 강화가 시민단체 기부금 모집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불신을) 제거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부금 투명성 조치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의 운영·집행·점검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통한 심사·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원 산하로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과 자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 관리도 강화해 재정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국민이 믿고 손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부정이익 환수법과 관련해선 “당연히 국가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부정 사용하면 법적 절차로 조치하게 돼 있고 그중 한 가지가 부정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이라며 “부정이익 환수법은 만들어져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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