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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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DGB대구은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DGB당선통장’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선거운동 기간 입후보자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규정에 맞춰 운용할 수 있다.

선거 입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7월 1일까지 타행이체·증명서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입후보자는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한다”며 “DGB당선통장은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