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휴젤 불법행위 드러날 것”
휴젤 “메디톡스 허위주장 밝혀질 것”
보툴리눔 톡신 업계가 다시 법적 분쟁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다. 대웅과 메디톡스의 오랜 다툼에 이어 이번에는 휴젤과 메디톡스가 링 위에 올랐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악의적 기술탈취 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휴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떠한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ITC 조사가 거짓주장과 편법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보툴리눔 톡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메디톡스의 허위주장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ITC 조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 메디톡스의 음해와 비방은 불식시키고, 휴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웅-메디톡스의 긴 다툼에 이어 휴젤-메디톡스까지 톡신기업 간 분쟁이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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