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3일 경찰 고발인 조사 앞서 기자회견

“법안 안전위 통과 위해 업무방해”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도 공범”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통과를 규탄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헤럴드경제DB]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통과를 규탄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시민단체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업무방해죄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했다”며 “그 결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안건위 참여 기회가 박탈됐다. 이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위장 탈당으로 최장 90일의 숙의를 거치기 위해 존재하는 안건위에서 단 한 번의 토론 없이 검수완박 법안이 단 6분 만에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22일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위장해 안건위를 혼란하게 했다며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해당 고발은 지난달 27일 서초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세련은 “일각에서는 민 의원의 탈당과 안건위 참여가 형식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탈당 후 무소속 신분은 위조여권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불법이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민 의원을 안건위원으로 선임했다”며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둘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민 의원의 위장 꼼수 탈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런 불법적 위장 탈당이 용인된다면 다수당의 일방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안건위 같은 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처참히 무너진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법세련은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 자체에 대해서도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반헌법적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이번 개정에서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여론을 짓밟고 상대정당을 무시하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전례를 남겼다”며 “민주주의를 50년 후퇴시긴 매우 심각한 독재정치를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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