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A씨가 첨부한 수사 결과 통지서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인터넷에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A씨가 첨부한 수사 결과 통지서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앱을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억울하게 성폭행 고소를 당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몇달 전 소개팅 앱으로 여자를 만났다. 3차례 정도 만났고 같이 식사하고 술도 몇 잔 마셨다”며 “입맞춤과 손잡기 정도의 가벼운 스킨십 정도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집착이 강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별을 고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해당 여성은 A씨에게 수백통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여성으로부터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있고 두 달 뒤 A씨에게 강간으로 고소가 들어왔다.

A씨는 “사업을 하다 보니 만사에 의심병이 있어 통화 녹취와 카톡을 항상 캡쳐해서 남겨둔다”며 “다행히 녹취에 여성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은 A씨에게 나이와 직업 등을 모두 속였다고 한다.

해당 증거를 토대로 A씨는 무혐의 종결을 받았다. A씨가 첨부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지난 12일 ‘불송치(혐의없음)’ 결과가 담겨있다.

A씨는 “당연히 무혐의 종결났고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오는 길”이라며 “그 여자에게 인생은 실전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로펌에 문의했더니 변호사 선임 비용 700만원을 불렀다. 증거도 명백히 있고 형사 사건인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 등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고 행위로 무고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개팅 앱 할 때는 진짜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다”, “여자 만날 때 보디 캠 착용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