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방접종 예약 사실 파악해 도주·잠적한 주범 검거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채용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피해자 6명으로부터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대가로 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주범인 A씨는 이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마치 시 산하 기관에 정규직 채용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들은 약속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A씨가 잠적하자 광주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광주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휴대전화 등 추적당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모두 버리고 잠적한 A씨는 수사팀이 기지를 발휘하면서 검거할 수 있었다. 혐의를 부인하던 B씨 역시 경찰의 증거 확보에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나머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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