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누나 김혜영씨가 대주주

10년간 수출용 컨테이너 전 물량 몰아준 혐의

재판부 “내부 문제제기에도 적절한 조치 안했어”

1505억 상당 부당지원 부분은 일부 무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화그룹 총수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10년여간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사실상 관계회사에 대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라며 “거래의 공정을 해하고 중소사업자 및 한계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히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화솔루션 직원들이 거래 규모 및 금액이 과다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반복해 지적했다”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을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이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염산과 가성소다 판매 과정에서 부당 지원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적용한 구 공정거래법 상 포괄일죄에 관한 처벌법규는 2015년 2월 14일부터 적용돼, 이전 행위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화솔루션은 김 회장의 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약 10년간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과다한 운송비를 지급해 약 87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염산 및 가성소다 거래대금 합계 약 1500억원(거래규모 합계 약 900만톤)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 간 거래 물량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약 8.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익스프레스의 전체 탱크로리 운송 거래 물량의 96.5%에 달하고, 한익스프레스 탱크로리 물량의 57%에 해당하는 거래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학·방산·유류·위험물 등 특수화물 위주 전문 종합물류업체인 한익스프레스는 현재 김 회장의 누나 김혜영 씨 일가가 대주주로 있다. 현행법상 부당 지원을 받은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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