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물질 유출시 방제조치 비용 보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어선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비용을 보상하는 ‘어선 방제보험’이 국무조정실 주관 4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어선 방제보험은 어선이 화재, 침몰 등 사고로 해양에 오염물질을 유출했을 때 방제조치 비용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와 협업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선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어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적극적 방제조치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제조치 비용 보상은 수협 어선보험에 가입해 받을 수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가치를 해경의 방제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해양환경 보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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