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시켜주겠다”며 접근 2800만원 받아
징역 10월형…미국CIA지부장 사칭한 전과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국정원장을 사칭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40대 A씨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에서 한 편의점 점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내가 국정원장이고, 현재 서훈 국정원장은 바지원장이다”라고 속인 뒤 2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기자를 지망하던 B씨에게 “국정원을 통해 배우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를 위해 국정원에 돈을 조금씩 보내 요원 테스트를 받아야 하니 돈을 달라고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첫날 소액을 받은 뒤 그해 6~8월 사이 2250여만원을 받아 내고, 500여만원의 상당의 노래방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임 판사는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2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가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지부장을 사칭해 동일 수법으로 벌금 및 사기 전과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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