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 일부를 손글씨로 써서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가 세금을 장관 개인 홍보에 쓴다는 비판이 나오자 중단했다.
2일 법무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해온 한 장관의 취임사 손글씨 이벤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한 장관의 취임사 중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 행정’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베이커리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등 8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행사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 장관의 홍보를 위해 세금이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부부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이 개인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이벤트 시작 일주일 만에 중단됐다.
법무부는 중단 조치가 한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는 부처의 통상적인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 장관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안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후 ‘통상적인 홍보 활동 일지라도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과거부터 해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절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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