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측, 경찰청 등 요청·설득에 입장 변경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앞으로 캐나다 비자 심사를 받을 때 실효(失效)된 형이 포함된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주한캐나다대사관과 협의해 이달부터 비자 심사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회보서를 내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캐나다 비자 심사 때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내야 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형실효법 개정으로 본인확인용 범죄경력 회보서는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됐다. 용도 외 회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때문에 캐나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경찰에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요청하면 경찰에서는 이를 거부해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올해 초 주한캐나다대사관을 방문, 이민국 참사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캐나다 측을 설득했고, 결국 캐나다 측이 지난달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 개선됐다”며 “캐나다까지 개선되면서 이제는 관련 민원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달라진 캐나다 비자 심사 관련 내용은 캐나다 정부와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경력 발급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이 공지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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