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생산확대 위해 ‘DPA’ 발동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한시 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청정 에너지 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을 가속하려고 DPA의 활용을 이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 부품, 변압기, 열펌프, 건물 단열재 등의 미국 내 제조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D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특정 물자의 비축·가격인상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번 DPA 발동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 4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간 면제키로 한 행정 조치와 함께 발표됐다. 동남아 4개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DPA를 발동해 이 기간에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 이번 조치는 전기·전력망의 신뢰성 확보, 가정의 생활비 절감, 미국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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