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월 10일 선고 예정…4달째 지연
선고 전날, 조씨 위헌심판 제청 신청 탓
인용 여부는 결정 안해…헌재로 가면 재판 중단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이 4달째 지연되고 있다. 줄곧 혐의를 인정하던 조씨가 선고 직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중단됐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가 심리하는 조주빈과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4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당초 1월 결심공판을 마친 이 사건은 2월 10일 선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씨가 선고 전날인 9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 말 보충 의견서도 제출했다. 변호인과 논의 없는 단독 행동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인용하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아직 법원은 인용 여부에 관해 결론을 내진 않았다. 다음달 25일부터 법원이 하계 휴정기인 만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라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선고일을 잡고 당일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며 형량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n번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 받은 조씨는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줄곧 잘못을 시인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해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이후 함께 기소된 강훈의 증인으로 나와 공범관계를 부인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최후 진술에서 “잘잘못을 다툴 때가 아니라 그저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제가 강훈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 범행의 일부가 기소돼 다뤄졌고 형량에도 반영이 돼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또다시 엄벌에 처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훈 측은 ‘조주빈이 혼자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씨는 여성 3명에게 ‘성매매를 하려고 나섰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사진 유포 혐의로 먼저 기소한 후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강씨는 조씨의 해당 범행을 알면서 묵인하고 피해자 유인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씨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이 선고될 시 형이 45년으로 늘어난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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