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과거 전례 비춰보면 임기 첫해 8·15때 사면”
윤석열 대통령 “이십몇년 수감 생활 안 맞지 않나”
윤 대통령,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명박 영장·기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십 몇년 수감은 맞지 않다’고 발언하면서 이 전 대통령 사면론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시점을 오는 8월 15일 광복절로 잡고 나섰다. 과거에도 임기 첫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했던 전례가 다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이었던 사실도 다시 회자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MB사면 언급’과 관련 “여러번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모든 정권이 1년차 8·15 때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대체적으로 실시했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랬던 것은 기억은 안나지만 그런 전례가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사면’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시절 MB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저는 뭐 그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루 사이 사면에 대한 발언 수위가 한걸음 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우선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은 계속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좀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저는 사면을 불가피하다고 본다. 사면을 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 권한이기에 대통령님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보통 집권 1년차 8. 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제가 사면 주무비서관이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경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8.15 사면이 그 전 관례에 비춰서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사면 대상에 누가 들어갈지는 지금 준비가 안 됐기에 지금 거론하는 것은 빠르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사실상의 당사자가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다시 회자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며 구속됐고, 이후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최고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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