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서 자상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부검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10일 변호사협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임시 검안 결과 피해자인 변호사와 사무장 등 2명에게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 일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정밀 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사망이 우선되는 사인인지, 자상이 직접 사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검안에서 이들을 포함한 사망자 7명의 사인은 화인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날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화재 발생으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변호사 사무실 203호에 있던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203호 사무실 근무자는 모두 10명으로 이 중 6명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탈출한 4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용의자가 어떤 동기를 갖고 어떤 경위로 불을 내 대규모 사상으로 이어지게 됐는지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 패소한 데 불만을 가진 A씨가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다.
이 불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5명, A씨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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