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6%, 대응에 어려움
시행 후 4개월 지났지만 대응 조치 완료 기업 36.8% 불과
면책규정 신설 등 입법 보완 시급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기업 절반 이상이 시행 4개월이 경과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기업 117개사(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보면, 응답기업의 61.6%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29.9%),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29.1%), ‘전혀 모르겠다’(2.6%))을 겪고 있다.
응답기업의 38.5%는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34.2%), ‘세부사항까지 이해했고 충분히 대응 가능’(4.3%)가 나왔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 기업도 41.4%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49인’ 규모 기업은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81.4%를 차지했다.
응답 기업의 78.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9.1%), ‘다소 그렇다’(49.6%))라고 응답했으며 ‘경영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1.3%로 ‘다소 아니다’(16.2%), ‘전혀 아니다’(5.1%)에 불과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8%, ‘조치사항 검토 중’인 기업 34.2%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29.1%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도 51.7%만 ‘조치했다’고 대답했으며 ‘5-49인’ 규모 기업 중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2.0%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기업 23.9%가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20.3%), ‘안전관련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4.3%),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12.3%),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11.3%), 기타(1.0%) 순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22.8%),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20.7%)이다.
다음으로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18.2%),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17.9%), ‘산업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10.5%),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9.6%), 기타(0.3%) 순으로 조사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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