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소지한 59명 무더기 검거…13세도 포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5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6일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속칭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중독성과 환각, 환청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등 오·남용 시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판매자는 10∼30대 8명, 구매자는 10∼30대 51명이었다. 이 가운데 10대가 총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이었으며 13세도 포함돼 있었다.
판매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식욕억제제를 재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구매자들은 효과가 강한 다이어트약은 병원에서 정상적인 처방이 힘들 것 같아 SNS상에서 검색을 통해 사들였다.
구매 학생들의 경우 ‘살쪘다’는 소리가 듣기 싫거나 교복이 맞지 않는 등 이유로 해당 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이 취득한 약은 총 567정으로 이중 경찰은 106정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며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한 점이 가장 놀라웠다”며 “많은 청소년이 식욕억제제에 연루된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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