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이천시 장호원읍(국도 38호선), 평택시 팽성읍(국도 45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을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65대의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9대를 적발했다.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 구간에서 폐콘크리트를 적재한 24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3.38t으로 3.38t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11.67t, 10.95t, 10.91t, 9.85t 등 4개 축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t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t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도는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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