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포함’ 여부 충돌
野 “경찰 장악” 주장에 與 “권력 견제” 해명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전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경찰국 출범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의 법적 근거 유무와 경찰의 독립성 훼손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대화된 경찰 권력의 견제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고, 시행령 수정으로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없는 경찰국 신설은 위법하다며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공방 지점은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등에 규정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다. 특히,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내용을 놓고 여야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 소속인 만큼, 궁극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34조 1항에 ‘치안’이 없는 만큼 경찰국 신설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민주당은 5항이 치안 사무를 경찰청 업무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법 개정 전까지 관련 조항이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내무부 장관 소속 하에 경찰청을 둔다’였다는 점을 들어 치안 사무의 주체는 경찰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치안이 없는데 치안 담당 조직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조직법 7조 1항은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항은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당은 이를 근거로 경찰국 신설이 법률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과 별개로 신설 자체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지는 않는지도 쟁점 사항이다. 여당은 과거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경찰국 신설로 독립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야당은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내무부 장관 소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안이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삭제된 건 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경찰이 정권의 편에 서 민주화 세력을 억압해왔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야당이 경찰국 신설이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반면, 여당은 당시 치안본부는 내무부 하부조직이었고 치안본부의 인사·예산·조직 및 수사 지휘·감독권이 모두 내무부에 있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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