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 A씨 사기 혐의로 입건
외국인 노동자 구한는 사업주에 접근
비자발급·항공기비로 600만원 받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박혜원 수습기자] 구인난에 시달리는 사업주에게 “베트남인 인력을 구해준다”며 돈을 받고 잠적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A(51)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오징어가공업체를 운영하는 B(46)씨에게 베트남인 노동자 2명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비자발급·항공기비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외국인 인력 알선·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소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보여주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소개하는 베트남인 노동자들에 대해 “베트남 박장성(省)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공장에서 일을 오래해 한국어에 능통하다”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심을 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한국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를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A씨를 알게 됐으며, 돈을 보낸 뒤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기 사건을 접수해 이첩한 바 있다.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소재지가 특정되면 관할 경찰서로 이첩할 수도 있다”며 “공문서 위조 등 다른 혐의도 적용될 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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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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