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반도체특위 검토
대기업 현행 6%서 대폭 상향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관련기사 5면
6일 반도체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세액공제와 관련, 특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특위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방향이 정해진다면 양향자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이다.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주문한 직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반도체특위가 반도체 설비투자 세제혜택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대기업 세액공제율 30%안’은 앞서 발의된 개정안보다 확대된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세액공제는 기업의 반도체 관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검토하는 30%안도 특위에서 다루는 내용 중 하나”라며 “아직은 세액공제율 숫자가 나올 정도까진 아니지만 여러 안을 만들어서 정부 측과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선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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