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정원장도 북송사건 고발
박지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이 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또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도 고발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오늘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했던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또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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