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 무죄 피해자 조회시스템 8월 오픈…보상금 지연사유 · 진행결과 등 한눈에

# A(58) 씨는 지난 2010년 8월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술에 취해 집 앞에 쓰러져 있던 10대 청소년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뒤 잠에서 깨보니 A 씨의 집이었고 (A 씨가) 강제로 입을 맞춰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A 씨는 구속 기소돼 지난 2011년 3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죄가 없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국가가 A 씨에게 2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 씨와 같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8월부터는 형사보상금의 지급 결정, 지급 시기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형사보상금을 주는 제도는 그동안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신청한 뒤 형사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언제 나오는지, 왜 지연되는지 등을 중간에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렇다고 형사보상금을 일일이 달라고 재촉할 루트(Root)도 마땅치 않아 중간에 붕 뜨는 일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검찰청 공판송무과는 형사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온라인 조회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올 8월께부터 개설,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죄 피고인들은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 접속해 형사보상금 지급 여부, 지연 사유 및 진행 경과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보상액수는 적지 않다. 지난 2012년 총 3만6958명의 무죄 피의자가 형사보상금을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총 521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2011년 221억원에 비해 2.35배, 5년 전인 2008년 61억원에 비해서는 8.54배가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보상 결정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검찰이 법원에 늦게 송부해 보상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함께 늘면서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적극적인 민원 해소의 사례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 등에 보상금 지급ㆍ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형사보상금 지급이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 향후 지급 예정 시기 등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해져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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