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독립된 주체로 자립하는 내용 담겨
시민의 친환경 행동 유도 조례, 국민주택규모 주택비율 조례 공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11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 16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 단체의 반발로 탈시설 대상과 목적이 원안보다 축소된 수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지난달 21일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시민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제를 신설하기 위한 ‘서울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시장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함께 공포됐다.
시 관계자는 “ 6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공포한다”며 “공포 방법은 시보 게재 방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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