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오늘 (7월 13일) 서울경찰청에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배포된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해야만 하고,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하였으며,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앱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료품, 의류 등 실제 제품의 구매 또는 대여, 운송 서비스 등 물리적 서비스 구매 등을 제공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서는 위 약관 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구글의 인앱결제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 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구글은 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앱 사업자에게 수수료, 데이터 처리,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금지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앱마켓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9월 기준 시장점유율 83.2%, 매출액 기준으로 84.78%를 차지하는 등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자다.
출협은 “이로 인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객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며 구글의 위법성을 밝히고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