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본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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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오늘 (7월 13일) 서울경찰청에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배포된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해야만 하고,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하였으며,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앱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료품, 의류 등 실제 제품의 구매 또는 대여, 운송 서비스 등 물리적 서비스 구매 등을 제공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서는 위 약관 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구글의 인앱결제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 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구글은 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앱 사업자에게 수수료, 데이터 처리,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금지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앱마켓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9월 기준 시장점유율 83.2%, 매출액 기준으로 84.78%를 차지하는 등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자다.

출협은 “이로 인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객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며 구글의 위법성을 밝히고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