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오늘 (7월 13일) 서울경찰청에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배포된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해야만 하고,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하였으며, 인앱 구매를 제공하는 앱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료품, 의류 등 실제 제품의 구매 또는 대여, 운송 서비스 등 물리적 서비스 구매 등을 제공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서는 위 약관 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구글의 인앱결제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 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구글은 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앱 사업자에게 수수료, 데이터 처리,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금지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앱마켓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9월 기준 시장점유율 83.2%, 매출액 기준으로 84.78%를 차지하는 등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자다.
출협은 “이로 인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객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며 구글의 위법성을 밝히고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
![K-쫄깃에 빠진 2030들 ‘떡지순례’…왜 지금 떡이 떴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1016.c04a0bbd86444bab9299b9ec5fcd7fc9_T1.jpg?type=h&h=240)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