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 발표에
“시장 우월적 위치 아니었다” 반박
현대로템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에 “입찰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전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잠정) 총 56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제조업체 3개사가 최저가 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으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각 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간 소송으로 양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현대로템이 공동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나타났다. 현대로템은 이에 대해 “당시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됐다”면서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8년 당시 3사 경쟁체제 돌입 이후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입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2018년도 당시 국내철도차량 수주현황을 보더라도 총 5건의 입찰 가운데 다원시스가 3건, 우진산전 1건, 현대로템이 1건을 따냈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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